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가이드라인 나왔다...세무 꿈나무들 주목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가이드라인 나왔다...세무 꿈나무들 주목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2.02.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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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캡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 28일, 제2차 시험은 8월 27일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15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등그 동안의 상황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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