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해도 좋아"
해외 유입 국가별 위험도 등은 준수해 격리 면제 여부 결정
해외 유입 국가별 위험도 등은 준수해 격리 면제 여부 결정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된다.
현재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백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과 함께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일주일 자가격리를 면제키로 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격리 면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전했다.
격리 면제 대상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따라 백신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입국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서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시작한다. 접종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쿠브(COOV)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된다.
방역당국은 또 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좋다고 허가했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한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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