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2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중기부, 2022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3.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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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숙박·여행 등 248만개사 100만원 지급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18일 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및 탈취발생 이후 '아무조치 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은 42.9%이며, 이 중 '법률비용의 부담'을 그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38.9%였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효율적인 보험사업 준비를 위해 시중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절차를 거쳐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다.

선정된 보험사와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보험상품을 개발했으며, 향후 보험사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000만원)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기본 160~200만원, 특약은 선택, 200~230만원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벤처기업을 포함, 메인비즈,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다.

향후, 지자체, 기술보호 유관기관 및 주요 산업단체 등과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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