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자녀 확진에 무급휴가 사용시, '가족돌봄비용' 지원한다
만 8세 이하 자녀 확진에 무급휴가 사용시, '가족돌봄비용' 지원한다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2.03.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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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가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고용노동부)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난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 시행하게 됐다.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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