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업계, 5월부터 '유류세' 즉각 인하
국내 석유업계, 5월부터 '유류세' 즉각 인하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2.04.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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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즉각 인하
직영 주유소부터 추가 인하분 즉시 반영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한 가운데 국내 석유업계가 유류세 인하 시행일부터 추가 인하분을 가격에 즉시 반영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한 가운데 국내 석유업계가 유류세 인하 시행일부터 추가 인하분을 즉시 반영키로 했다.

12일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인 내달 1일부터 추가 인하분을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일 직영주유소의 판매 가격에도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전체 주유소의 약 6.7%에 해당하는 직영주유소에서 휘발유는 리터(ℓ)당 83원, 경유는 58원씩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다만,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소진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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