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위한 검수완박?…"尹정부 수사기관 소관"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 법안을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게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떼어 내 검찰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이룬다는 계획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과 1차 수사권을 이제 검찰에서 떼어내겠다는 뜻으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다"며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겼을 때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소한 이후에 2차 수사가 필요하면 기소 유지를 위한 부분들까지를 전부 떼어내느냐, 아니면 그것은 검찰에 남겨놓느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오늘 의원총회(이하 의총)에서 논의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내달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며 "검수완박의 세부적 내용을 오늘 의총에서 조율한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부패범죄, 방산범죄, 대형 참사, 경제범죄 등 고도의 수사 노하우가 필요한 6대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하면 된다"며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계속 하면 된다"는 다소 두루뭉술하게 해명했다.
'결국 수사 공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며 "만약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만든다면 중수청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법안의 시행을 유예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수청을 신설해 봤자, 검사가 하는 일은 비슷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수사기관은 수사만 하고 기소 결정은 검찰이 한다"며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위해 경찰은 검찰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사전에 수사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아니면 다른 수사 기관으로 가든 또는 검찰이 그대로 있든 결국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며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그걸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