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개정안 등 추진
분쟁조정 대상에 '공정위 처분 완료' 사건 포함
분쟁조정 대상에 '공정위 처분 완료' 사건 포함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소상공인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구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가맹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없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중소사업자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해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한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실효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없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익신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