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도, 예산, 인력 모두 늘어"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도, 예산, 인력 모두 늘어"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4.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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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367개사(상시근로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범처벌법(이하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중처법 제정 이후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중처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던 법률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하는 형사처벌법이다.

즉,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안전관리 및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총에서는 중처법 제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해 향후 법 개정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자 조사를 시행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이 중소, 중견기업 보다 안전에 대한 투자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제정 이후 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관심도, 예산, 인력 모두 늘었다.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경영자, 매우 높아짐' 69.0%, '근로자, 매우 높아짐' 32.7%을 차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이 중소, 중견기업 보다 안전에 대한 투자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대적인 안전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장 혼란 가중 등으로 응답 기업의 81.2%는 중처법 개정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 개정 이유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 가중(66.8%)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 발생(54.7%)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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