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전세금 5억 올려 받은 한동훈…"매우 해괴해" 
한방에 전세금 5억 올려 받은 한동훈…"매우 해괴해"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4.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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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어떻게 한번에?"
"7년전 최초 계약 때도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한번에 5억원을 올려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20일 한 후보자와 세입자 간 계약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금을 5억원 올린 것을 두고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해괴한 일'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시세 18억 5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17억 5000만원에 전세를 준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전세금을 한번에 43%가량 올린 것"이라며 "이는 드문 경우가 아니라 좀 해괴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한 후보자의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 만기일이 지난 2021년 3월로 추정했다. 

그는 "한 후보자의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월 달에 18억 5000이 최고가를 한 번 찍고 9월달에는 다시 13억, 14억으로 하락했다"며 "그러면 12월(한 후보자와 임차인의 계약시점은 3월 추정)이 되면 상식적으로 15억 선에서 전세 계약을 협의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사를 통보한 시점은 계약 체결 3개월 전으로 본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임차인은 '시세가 18억 5000만원'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다"며 "이후 해당 아파트의 로얄층으로 일컫는 12, 13, 14층의 신규 계역이 15억원에 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의 아파트는 5층으로 비교적 인기가 떨어지지만 임차인은 당시 최고가인 17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에 합의했다는 것.

한 교수는 "세입자는 고마울 일도 아닌데, 고맙다. 미안하다고 했다"며 "뭐가 미안한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임차인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7년 전에도 당시 시세보다 비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7년 전 시세는 9억, 10억 선으로 나오는데 12억"이라며 "그 당시에 9억, 10억인데 12억에 했다면 그때도 비싸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 후보자는 7년 동안 보증금을 한번도 안 올린 전세보증금을 한번에 5억원을 올려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도, 이사를 가지도 않은 한 후보자의 세입자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임차인은 6000만원만 줘도 되는 전세금을 무려 5억원이나 올려줬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상식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후보자의 세입자는 어떻게 이 돈을 만들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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