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주택 대상
5월 2일부터 대상 여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 사업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와 함께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거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 등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된다.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등은 중위소독 100% 이하여야 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올해 11월 선발된 후 2024년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사업비는 총 2997억원이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본가로 잠시 이주하는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11~2024.12)에 해당되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다.
▲주택소유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2일부터 청년들은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모의계산 서비스'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8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8월(신청한 달) 월세부터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