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보호에 미흡한 제도 보완 위한 입법 등 노력 필요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고령자들이 가족·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돼, 노후를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31건이며,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만 2160건(40.7%), 피해금액은 614억 452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들이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고령자 안전법'을 참고,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며,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둘 예정이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금융기관의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정부 방안의 쟁점과 입법 추진 시 보완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부문의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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