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위협하는 고령자 금융 피해 급증"
"노후 위협하는 고령자 금융 피해 급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5.06 14: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자 보호에 미흡한 제도 보완 위한 입법 등 노력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로고.(사진=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국회입법조사처 로고.(사진=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고령자들이 가족·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돼,  노후를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31건이며,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만 2160건(40.7%), 피해금액은 614억 452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들이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고령자 안전법'을 참고,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며,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둘 예정이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금융기관의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정부 방안의 쟁점과 입법 추진 시 보완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부문의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