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로봇이 QR코드 인식해 주차...경기도 부천시서 시범 운영
국토부 "주차시간 단축 및 안전사고 위험 낮출 것"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과 검사기준 규정 개정안이 발표돼 일명 '문콕'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새로운 서비스 등 출시 전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받아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와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해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주차로봇에 의해 자동차를 이동 및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비상 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로봇 및 자동차 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 시 즉시 정지 장치 ▲주차로봇의 사용검사와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기준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다는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올린 후 주차장 바닥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준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 주차장에 주차할 때 빈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이나 차량 간 접촉사고와 문콕사고 발생도 잦았다.
앞으로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공간 효율성이 30% 가량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현재 주차로봇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실험과 검증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27일부터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