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기반 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 위해
모빌리티·자율주행·빅데이터 등 법적 해결책 제공
10월 31일까지 참가 신청
모빌리티·자율주행·빅데이터 등 법적 해결책 제공
10월 31일까지 참가 신청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 기업 법률 자문'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5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까지 공간정보 활용 창업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순서와 지원 요건 적합성 등을 확인해 30개 기업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한다.
진흥원은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창업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기반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법률 자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공간 정보 창업 기업들의 법률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법률문제는 ▲지식재산권 ▲투자 계약 ▲근로 계약 ▲신기술 및 데이터 관련 ▲규제 샌드박스(ICT, 모빌리티, 부동산, 건축, 데이터, GIS)등의 분야다.
전만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은 "스타트업들은 법인 설립 문제부터 투자와 계약, 기술 특허와 지식재산권 등의 문제로 창업 초기부터 법률적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이번 법률 자문을 통해 스타트업이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자문 지원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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