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두고 경영계-노동계 극한 반응
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두고 경영계-노동계 극한 반응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6.23 1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계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에 공감"
노동계 "애초 기대한 것도 없지만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맹탕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두고 'A와 Z'의 극한 반응을 표출했다. 

경영계는 이날 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를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다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한다"고 표명했다. 

경총은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는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이 포함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까지 가능해진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앵무새를 자임하고 나서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금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사용자의 성과평가권한과 임금저하를 위한 직무성과급제의 확대, 이를 위한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며 "애초 기대한 것도 없지만 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맹탕 발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발표는 노동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소신과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고 지난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제출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장관 스스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작년 기준 1928시간으로 OECD평균 1500시간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적용 등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며 "임금정책 또한 우리나라가 연공급 임금체계로 장기근속노동자의 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며 이를 낮춰야 하고 불가피한 정년연장과 연계해 임금피크제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노동시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세부 방향에 대해 7월 중에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 10월까지 운영하고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이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국정과제에서 주요 정책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연구회 운영은 명분 쌓기용이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관이라면 물가폭등 시기에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임금인상과 복지확대,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규직 대책, 산업환경의 변화로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놔야 했다"며 "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의 관심사인 시대착오적 장시간노동방안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