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중기부,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8.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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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잇는 소상공인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중기부는 추정했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요즘 불확실성이 커진 소상공인들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 안정과 전직, 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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