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산으로 출산일보다 늦게 전입신고해도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권익위, "조산으로 출산일보다 늦게 전입신고해도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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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신생아. 상기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Pixabay)
상기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Pixabay)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조산 등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출산일보다 전입신고가 며칠 늦더라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출산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출산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 출산한 민원인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에 이를 지원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직전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전입신고 및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민원인이 보건소에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을 신청했으나 보건소에서는 출생일 이전에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자녀 출생일보다 전입신고가 며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민원인은 전입신고한 지자체 소재 아파트를 지난 2020년에 분양받았고 입주 예정일을 이전 주택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 설정해 지자체에 정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출생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며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민원인은 어느 곳에서도 출산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전입신고가 출생일보다 며칠 늦다고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과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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