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관세청, 불법 해외자금 반입 공동 조사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의 불법반입에 정부가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 불법 해외자금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간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 따르면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21.3%를 차지했다.
실제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42억원에 매입하며 그 중 8억 4000만원을 외국에서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이 없었다.
또한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 19채를 거래하며 6억원의 소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간 거래 2만 38건을 분석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했고 이 중 411건(36%)을 위법의심행위로 결론내렸다.
이에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해 상시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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