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24일까지 '연장'
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24일까지 '연장'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2.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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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원대상 농가 중 72%만 접수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시설원예 법인농가의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10일에서 오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의 접수를 시작했다. 

이날 현재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법인농가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지원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누락되는 농가가 없기 위함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 원)하는 데 2023년부터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고,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 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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