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의 폭력과 불법 방치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윤 대통령 "노조의 폭력과 불법 방치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
  • 임택 기자
  • 승인 2023.02.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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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노동 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서울=내외방송)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1일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천명하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1500억원의 지원금 외에도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인 만큼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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