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보건의료인 총력 투쟁 결의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보건의료인 총력 투쟁 결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2.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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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의대로 5만여 명 집결해 한 목소리로 국회 비판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사진=보건복지의료연대)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사진=보건복지의료연대)

(서울=내외방송)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반발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휴일인 2월 26일 오후 여의도 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어 거센 항의를 이어갔다.

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까지 총 13개 단체가 모여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 확대법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보장받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로세울 수 있으려면, 그 분야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연대는 항의 차원에서 ▲지도부 삭발식 ▲결의문 낭독 ▲가두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에 대한 총력 투쟁 결의를 다졌다.<끝>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사진=보건복지의료연대)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사진=보건복지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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