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궐기
보건의료인,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궐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3.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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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사 앞에서 법안 폐기 강력 주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서울=내외방송)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3월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패스트트랙에 항의해 궐기 대회를 열고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팬데믹 재앙 속에서도 방역 최전선에서 국민을 지켜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발의해 손발을 묶고 있다"며 "또한 갈라치기를 통해 간호사 특혜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인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인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특히 이 자리에는 두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7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생존권을 박탈 당할 수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의 핵심은 간호사가 병원 밖에서도 간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데 있다.

이에 대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며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또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에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로 처벌받았을 때도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한편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음에도 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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