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회부에 보건의료계 집단 반발
'간호법' 본회의 회부에 보건의료계 집단 반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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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계단체 '특정 직역 이익만 추구하는 법'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총궐기대회(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총궐기대회(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회가 지난 9일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회부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보건의료계는 그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의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으로 인해 초래될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전체를 무시하고 짓밟은 야만적 행위"라며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위협과 일자리 박탈에 앞장선 가해자"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간호법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강행처리한데 대한 규탄과 집단 항의 등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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