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기여' 대 '특정직역 위한 독점법'...간호법 운명은?
'국민건강기여' 대 '특정직역 위한 독점법'...간호법 운명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2.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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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26일 '간호법 폐기 위한 총궐기대회' 개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선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선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당 단독으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한데 대하 13일 오전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가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등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문'을 발표하고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은 피해를 입는 악법"이라며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존치돼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선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선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간호법을 즉각 폐기해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10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개최 및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간호법'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은 즉각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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