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2.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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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표로 부결
민주당 상당수 이탈표 추정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서울=내외방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비리의혹과 성남FC 뇌물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지만, 가결 정족수인 149표에 11표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만큼, 단순 추정만으로도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 더 나아가 거취를 놓고 상당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이날 표결에는 297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체포동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당시 이재명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대장동 범죄의 본질"이라며,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 "해결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으며,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신상발언에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와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 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고,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며,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들을 투입해서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현재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고,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으로,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개표과정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 차이로 표결결과 발표가 한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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