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납부된 보험료 재산정하세요.
(서울=내외방송) 불가피하게 직장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 A씨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세대가 분리됐다며, A씨와 그 배우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의 가족은 세대가 나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A씨가 임차한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게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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