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탑재형 장비 순찰차 운영 예정

(서울=내외방송)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행 시 직접 과속단속에 나서도록 탑재형 단속 장비 순찰차자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확대 운영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과속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며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148,028건을 단속하고,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2021년 대비 12명이 줄어 66% 감소하는 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격적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해 단속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야간 단속도 가능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해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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