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월 임시국회 중 '50억 특검' 법사위 통과 못하면 패스트트랙 行
정의당, 4월 임시국회 중 '50억 특검' 법사위 통과 못하면 패스트트랙 行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4.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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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동시 패스트트랙에는 신중 입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이정미 대표 페이스북)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이정미 대표 페이스북)

(서울=내외방송)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1심 무죄로 촉발된 '50억 특검 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관심은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쏠리고 있다.

특검법의 캐스팅보트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사안의 신속성을 감안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특검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 법안을 다루는 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고, 더 이상 검찰에 맡겨둘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법안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 절차(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김도읍 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임위(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로 가져와야 되고 패스트트랙 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동참할 뜻을 천명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숙려기간이 최대 8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다"며, "내일이라도 법사위를 당장 열어서 본회의에 넘기면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인데, 4월 안에 다뤄질 수 없다는 것은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이지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이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11일 소위에서 처리되는 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검찰의 의도된 행동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 1심 재판에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토대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정의당이 검찰을 항의 방문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다"며, "검찰이 방해 브레이크를 건다 해도 이미 달리기 시작한 특검 기차는 막을 수 없다"고 특검 관철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민주당이 함께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코바나컨텐츠'를 수사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비교섭단체와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의 운명을 '4월 임시국회'로 지정하면서 특검 발동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접어들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어제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을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했다.

또한 특검 임명 권한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번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자당의 안이 아닌 정의당 안대로 양보한 것에 대해 패스트트랙 처리 시 재적의원 3/5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특검 관철과 함께, 향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처리할 때를 대비해 정의당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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