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서울=내외방송) 유전 독성이 의심돼 사용이 금지되는 염모제 성분 7종이 추가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사용 금지 원료 7종은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이다.
유전 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원료 2종은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 4-디아미노페놀(0.5%→0.02%)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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