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만과 형사사법공조 통해 피해금액 중 약 90% 환수
(서울=내외방송) 국제 형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의 약 90%를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만으로부터 지난 15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원을 국내로 환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71세인 피해자는 지난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송금한 사건을 당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현금을 가로챈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해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남은 4,510만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대만과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해 마침내 지난 15일 국내로 환수했다.
특히 이번 사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법공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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