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거주 장애인, 버스 요금 환급 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서울 거주 장애인, 버스 요금 환급 받을 수 있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7.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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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 서울시 장애인, 월 최대 5만원까지 버스 요금 지원
오는 17~24일 동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울시는 10월부터 일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현금승차 폐지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최유진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매달 환급 받을 수 있다.(사진=최유진 기자)

(서울=내외방송) 다음 달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매달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일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와 서울과 연계된 수도권 버스의 환승 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부처나 서울시가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매달 환급 받을 수 있다.(사진=서울시)
다음 달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매달 환급 받을 수 있다.(사진=서울시)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5부제로 나눈다.

5부제는 ▲ 17일에는 1, 6 ▲ 18일에는 2, 7 ▲19일에는 3, 8 ▲20일에는 4, 9 ▲21일에는 5, 0 ▲24일에는 모두 가능으로 진행된다.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새롭게 카드를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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