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세계잼버리 개영식서 '집단 탈진' 발생 ▶공정위, SM·JYP 등 '굿즈 끼워팔기' 조사  
[내외방송 뉴스]▶세계잼버리 개영식서 '집단 탈진' 발생 ▶공정위, SM·JYP 등 '굿즈 끼워팔기' 조사  
  • 차에스더 아나운서
  • 승인 2023.08.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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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 개영식서 '집단 탈진' 발생
▶공정위, SM·JYP 등 '굿즈 끼워팔기' 조사  

(내외방송=차에스더 아나운서/ 편집 최성열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주요 뉴스]

 

1. [사회] 세계잼버리 개영식서 '집단 탈진' 발생

어제(2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다수 발생해 88명이 탈진했고, 1명은 왼쪽 발목 골절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폭염 경보와 소나기가 예상돼 참가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야영지 대체 장소를 마련하거나 대회 기간을 축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2. [경제] 공정위, SM·JYP 등 '굿즈 끼워팔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아이돌 굿즈와 앨범을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 조사하는 가운데 상품에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치) 김기현, '건축 이권 카르텔 조사'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해 손해배상과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국제) 러, 우크라 곡물저장소 공습...곡물 4만톤 손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다뉴브강 항구를 또 다시 공습했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비축돼 있던 곡물 약 4만톤이 소실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남부 이즈마일 항구의 곡물 저장고가 손상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5. (문화,연예) 콤부차 마시니 혈당 수치 '뚝'

할리우드 스타들도 탄산음료 대신 즐기는 건강음료로 유명한 콤부차(Kombucha)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일 연구진에 따르면 "‘프런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에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험적 임상을 진행한 결과 콤부차의 공복 혈당 수치 강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외방송]

 

1. [사회] 세계잼버리 개영식서 '집단 탈진' 발생

전북경찰청이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서 88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개영식 당일 부안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았고, 부안을 포함한 전북 일대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개영식이 끝날 때쯤 한때 비상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조직위에 부대 행사 중단 조치를 요청했지만 조직위원회는 일정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온열질환자가 400명 넘게 나왔지만, 모두 경증이고 중증 환자는 한 명도 없다”며 “오늘(3일)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긴 시간 동안 높은 열기에 노출로 온열질환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부분 탈진이며 크게 다친 참가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 [경제] 공정위, SM·JYP 등 '굿즈 끼워팔기' 조사

주요 연예 기획사가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행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예 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를 무작위로 끼워파는 경우가 많은데 상품을 판매하면서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앨범과 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에 ‘갑질’(하도급법 위반 행위)을 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돌 굿즈와 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 취소 방해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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