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내외방송)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기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이 강화된다.

(사진=민홍철 의원실)
민 의원의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게 된다.
이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소인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 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민홍철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000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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