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씩 지급
(서울=내외방송) 오늘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5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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