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나중에 받도록 조정된다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나중에 받도록 조정된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9.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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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현행 9%에서 12~18%로, 수급 연령도 점진적으로 68세까지 높아질듯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재계위)가 지난 1일 내놓은 시나리오에 의하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충격을 안긴 가운데, 김용하 재계위원장이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급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소득의 약 9% 정도를 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추후 12~18%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의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 있다"며, "다만 소득대체율(현재 약 40%)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인과는 달리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현재 65세인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재계위의 대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장이 아닌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해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60세에 정년을 맞아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5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연금수령은 정년부터 수령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가 향후 20~30년 정도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답해 향후 68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의 약 40%인 연금 소득대체율을 45~50%로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으면 세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어 역시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재계위의 방안을 토대로 복지부가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높이는 방안만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놓고 국민과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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