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제한에도 6년간 8,496억 국가사업 수주해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에도 6년간 8,496억 국가사업 수주해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9.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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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제도 허점 악용해 부당이득 챙기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나서야"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부정당업자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입찰 제한의 제재를 받는 사업자 및 기업체를 말한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공개 입찰에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되지만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 후 최종판결을 받을 때까지 입찰제한이 풀려 이로 인한 계약 참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11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입찰제한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2018년 708억 원 ▲2019년 2,876억 원 ▲2020년 8,157억 원 ▲2021년 9,553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 원 등 지난 6년간 총 8,4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즉각 법원에 가처분신청 후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신청 인용률 평균이 81.8%로 부정당업자 제재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6년간 특정 5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수주한 계약이 무려 200건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1조 3,749억 원에 이르러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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