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I'호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자, 북한이 오늘(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국방성은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행사로 이를 빌미로 9.19 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한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며 "대한민국 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책임을 우리측으로 돌렸다.
이어 국방성은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어제(22일) 오후 3시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하고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