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재까지 총 9,109건 '전세사기피해자' 의결
국토부, 현재까지 총 9,109건 '전세사기피해자' 의결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11.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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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14차 전체회의서 1,009건 중 825건 인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국토교통부가 어제(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이 중 82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8건 중 ▲가결 825건 ▲부결 82건 ▲적용제외 65건 ▲이의신청 기각 36건이었다.

이 중 65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2건은 요건이 미충족돼 부결됐다. 또한 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이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수는 총 9,109건(전체 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전체 누계)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다만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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