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전면 단속
행안부, 전국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전면 단속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3.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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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민관합동점검반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 시 즉각 대응
초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사진=창원시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사진=창원시청)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봄철을 맞아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자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진해 군항제' 등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상인회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 요금 전검 TF'를 운영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영암 왕인 문학축제' 등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점검단'이 집중 점검하고, 50만 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 요금 점검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통하여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축제장 먹거리 등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하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제 중에는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해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에 나선다.

한편 올 설 명절에는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국 총 714개반 3,295명의 점검단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총 22,534개소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과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1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즉각 현장조치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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