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 이제 처벌받는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 이제 처벌받는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3.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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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 법률 22일부터 시행,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징역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가수 콘서트,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최근 가수 아이유, 장범준, 임영웅, 이영지 등이 콘서트 암표 근절에 대한 목소리를 냈으며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거래 단속과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일,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트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통합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또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해, 기간 중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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