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유류세 한시적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10.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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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하율은 조정돼...휘발유 5%, 경유 및 LPG 7% 인상될 듯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정부가 오는 이달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낮아진다.

이는 최근 유가와 물가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 -122원/ℓ ▲경유 -133원/ℓ ▲액화석유가스(LPG) -47원/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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