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 입찰비리 사건 검찰 수사 의뢰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케이비오(KBO)의 2016년 중국 진출 사업의 경우, 담당자인 강OO 팀장이 자신의 가족회사인 ㈜OO의 낙찰을 위해 입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드러났다. ▲ 강OO 팀장이 입찰제안서·과업지시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평가위원을 선정해 본인을 비롯한 내부직원 3명을 평가위원 5인에 포함시킨 점, ▲강OO 팀장이 (주)OO과 ㈜OOOOOOO이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OOOOOOO의 2015년 실적을 ㈜OO의 실적으로 기재해 ㈜OO을 낙찰한 것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점, ▲ (주)OO의 계약 사항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OO에 잔금을 전액 지불했다는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아울러 위 사건과 관련해 케이비오(KBO)는 ▲ 2017년 1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중국 진출 사업의 입찰비리를 인지하고서도 3월까지 조사를 보류했으며, 해당 기간에도 중국 진출 사업 담당자로서 강OO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점, ▲ 2017년 4∼5월 조사 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문체부 보고 및 경찰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났다.
또한 문체부는 2016년 외에 2015년 케이비오(KBO)의 중국 관련 사업에서도 ▲ 당시 기획팀장인 김OO이 ㈜OOOOOOO에 대해 강OO 팀장의 가족회사임을 인지하고도 일반적인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다는 점 등, 추가적인 문제를 밝혀냈다.
문체부는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전직 기획팀장 김OO, 강OO뿐만 아니라,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양OO 등 케이비오(KBO)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 시, 훈령에 의거해 케이비오(KBO)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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