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견된 1361건 청와대 문건’
‘또 발견된 1361건 청와대 문건’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7.07.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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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세월호 내용등 비서관 때 회의 내용 정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무수석실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의 문건 1361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뉴스 DB)

(내외뉴스=정영훈 기자)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에 이어 정무수석실 사무실에서도 이전 정부시기에 작성된 1361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문건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국정농단 재판과 검찰의 추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사고, 국정 교과서 문제,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지난 14일 1차 발견된 기록물처럼 특검(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체 수석실을 샅샅이 살피고 있는 만큼 전 정권 문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발견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254건을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만으로는 발견된 문건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을 담은 메모 254건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건 성격과 증거능력 등을 따져 봐야 위법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 섣부른 예단은 어렵고 검찰 이관·공개 자체가 ‘기록물 누설’ 위법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가 직접 위법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특검과 검찰이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재판과 수사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 문건이 남아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의아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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