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자에게 최후통첩
홍성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자에게 최후통첩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7.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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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예금, 부동산 압류 추진
▲ 홍성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홍성군이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성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법적 의무사항,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사항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해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경찰서와 합동으로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에 나섰으며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그러나 홍성군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이 18억원에 달해 그동안 해왔던 차량 압류처분 만으로는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9월부터 체납자의 예금과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할 계획이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8명에게 최후통첩으로 납부기한 9월 9일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마지막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물피해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로 의무불이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까지 납부 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피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차량도 운행을 못한다는 인식을 갖아야한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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