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등록 장애인중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장애인의 경우 직접 방문 확인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장애인 학대를 예측하는 징후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를 오랫동안 갖고 있거나 지나치게 굳은살이 박인 손과 발, 마른체형의 영양부족 상태,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눈치를 보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 비위생적인 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차림 등이 있다.
중증장애인은 인권침해와 학대, 차별에 많이 노출돼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며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조환익)은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발견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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