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 발표
교육부,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 발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12.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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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제도 개선 및 학교교육 내실화
▲ 전문대학 제도 개선 방향

(내외뉴스=석정순 기자)교육부는 22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전문대학이 미래 사회 직업수요의 고도화·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 왔다.

다만, 전문대학 현장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나 전문대학에 대한 각종 차별과 규제 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각종 협의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대학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대학의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개선, 미래사회 대비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전문대학 차별 시정 및 규제 개선,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확대·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운영상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단기적으로는 대학의 불만요소를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를 구축한다.

NCS 기반 교육과정 일괄 도입에 따른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개선해, NCS 개발 분야에 대해서만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타 인정기관의 인증평가 시 교육부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상의 애로사항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NCS 능력단위 개선을 추진하되, 전공별 필수 능력단위를 선정해 대학 간 교육과정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문대 수준에 맞도록 NCS 능력단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창의융합·인성 교육 강화를 위해 컨텐츠를 보완하고 교육과정의 유연화·다양화를 함께 추진한다.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확대·개편 시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직무중심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체 대상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 홍보 및 채용 컨설팅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콘텐츠를 보완한다.

먼저, 융합 전공제, 유연 학기제·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해 학사제도를 유연화하고 대학 간 자원 공유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전문대생들이 인성·기초역량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해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양·기초 등콘텐츠를 보완하고, K-MOOC에 대한 전문대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도대학의 성과를 전체 대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 체제를 구축한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 운영협의회, 전문대교협, 한국연구재단 등이 공동으로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해,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평생직업교육과정의 개발·운영에 대학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위·비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수요자별 핵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회 인력 수요를 반영한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대학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주문식 교육과정 등 사회맞춤형학과도 계약학과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1월 28일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산학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제외돼, 전문대 간호과 등 유턴입학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경로는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학사학위 취득자”가 일반대학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으로 정원 외 편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허용해줄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으며, 오는
2018년 하반기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기준(교육부 지침)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돼 있다.

특히, 문화·예술 산업의 경우 개인 창업, 프리랜서 등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없어 해당 분야 교원 채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학과별 특수성을 인정해 개인 활동경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종사 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등 인정경력의 산정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산학협력중점교수 경력 인정기준을 개정해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한 경력 및 개인 활동 경력’을 포함할 계획이다.

간호학과의 간호교육인증평가 시 교육비 투자 관련 항목 기준에서 “교비 회계 범위에서 집행”한 예산만 인정하고, 산단회계 집행 사업비는 불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 특성화(SCK) 사업 지원금이 교육비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어,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교육비(재정) 관련 모든 기준에서 산단 회계에서 집행한 예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정부지원금 일부가 교육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간호교육평가단 지침” 변경을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중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우수장학금*의 경우 일반대학생(입학예정자포함) 대상으로만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차별 시정 및 국가 인력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에 대해서도 국가우수장학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오는 2019년 이후 별도 예산 확보를 통해 우수 전문대학생에 대해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오는 2019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며, 전문대학이 자율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선정평가 없이 포뮬러 방식으로 대학별 지원하게 되며, 전문대생의 진로취업·인성교육·기초학습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대학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산학협력 등을 중심으로 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 사업을 개편해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지원사업인 P-TECH 및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 등에서 전문대 참여를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사업 추진방식을 하향식(세부 사업지침)→상향식(대학 자율과제)으로 전환하고, 평가지표 간소화 및 평가 간 연계를 통해 중복 평가 생략한다.

직업교육에 특화된 연구를 지원해 중급(middle rank) 기술개발 및 직업교육 이론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간 연계 트랙을 조성하고, 타부처-지자체-대학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전문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발표 예정인 ‘직업교육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전문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대학에 대한 제도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므로,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이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명실상부한 핵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충 등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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