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도로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설날, 추석 등 통행료 감면, 통행료 인상률 제한,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의무 신설, 민자도로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 강화, 실시협약 변경 요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이다.
통행료 인상률도 제한해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여기에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도로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체계화했다. 따라서 도로당국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민간사업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운영평가에 따른 공사시행, 체계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민자도로의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포함시켰다.
최근 3년간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 담긴 예측치의 70%에 미달하거나 민자 사업자가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혹은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소명 및 시정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이 민자도로관리 지원센터를 맡게 된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에 관한 근거도 마련 되었으며, 도로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규정을 신설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실시협약 변경 요구 조건,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 및 부령 등 개정과 민자도로 운영은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마련, 민자도로 관리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