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험사기...보험금 편취 793건, 23억원 적발
청소년 보험사기...보험금 편취 793건, 23억원 적발
  • 서금원 기자
  • 승인 2018.01.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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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때는 이륜차-성년이 되어 렌터카를 이용
▲금융감독원 (사진=내외뉴스 자료사진)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미성년자가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성년이 된후에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보험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0∼’16년 기간중 이륜차 및 렌터카 사고로 청년층(19∼27세)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 취합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역을 조회·분석하여 고의·공모 등 사고유형을 종합 분석 실시하여,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혐의자 30명(793건, 23억)을 적발하였고 1인당 평균 26건 사고로 77백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편취 금액별 적발 내용(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하였으나, 성년이 되어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혐의자 30명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이중 12명(71%)은 조사대상기간(’10∼’16년)중 성년(’93∼’97년생)이 된 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원치료시 통원치료보다 통상 2∼3배 이상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경미한 접촉사고 유발 후 장기간 입원하여 고액 합의금 편취하는 수법으로,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유발 108건(13.6%) 등, 선·후배와 공모후 이륜차 또는 렌터카에 함께 동승하고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 고의사고 유발하거나, 선·후배간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사고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분석과정에서 주 혐의자 사건과 연루된 가·피공모 혐의자(6명), 반복 동승(4회 이상) 혐의자(6명) 등 12명도 함께 수사의뢰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되어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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