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조업일지 상습 허위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조업일지 상습 허위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 서금원 기자
  • 승인 2018.01.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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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조업일지 확인 장면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서금원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지난 14일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104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온령 선적 단타망어선(216톤) A호를 나포해 18시경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A호는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해 어획하기 위해 약 10여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어선은 우리 정부가 발부한 조업허가증과 내용이 다른 선박서류를 선박에 비치한 채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어 압송 후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적극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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