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금리 융자지원 신청, 내달 4일까지 접수

이번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와 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융자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임업인,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과 생산자 단체이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내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군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경상남도에서 최종 확정해 9월 초부터 NH농협은행 함안군지부를 통해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개인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 단체 5000만 원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대출 금리는 연 1%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융자신청을 놓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해당 농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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