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일부 혼선 불가피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증 초본과 학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시장·구청장 선거 200만 원 등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 선거 60만원, 구·시의원 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과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및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예비후보자들은 당장 선거구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일단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5일 선거구가 확정되면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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